순천시, 식당 종사자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7.6.(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양희성 PD 승인 2020.07.07 16:47 | 최종 수정 2020.07.07 16:48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양희성 PD]

순천시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 지역사회 전파가 예상됨에 따라 ‘20. 7. 6.(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무화는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음식점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침방울로 말미암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

 

순천시는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보건당국은 지난 7월 5일까지 계도를 걸쳐 6일부터 행정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며, 광주지역 인근 시군의 경우 15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업소는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순천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와 함께 영업장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영업 전후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여부, 발열 및 호흡 증상 종사자 근무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밀접 접촉자지만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을 정도로 현재 코로나19 최대 예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라 할 수 있다”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 두기와 음식 덜어 먹기, 식사 때 대화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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