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내년 총선 분구 가능성...국회의원 2명 탄생 기대

26일, 국회 4+1 협의체 선거구 획정 논의 될 듯

한국다중뉴스 승인 2019.12.26 10:54 | 최종 수정 2020.01.06 18:51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양희성 PD]

국회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전남 순천시가 2개 선거구로 늘어나고 기존 10석이었던 전남지역 의석수는 11석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수정 개정안으로 제출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전망으로 서울 강남/경기 안산/경기 군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의석수는 통폐합으로 의석수를 줄이고, 전남 순천/강원 춘천/세종은 분구가 될 관측이다.

 

하지만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몇지역 더 있어 막판 까지 경합이 예상되며, 인구 상한선을 높여 순천시를 단일 선거구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며,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때문에 획정위 관계자는 “국회가 시도별 의원 정수를 정해 전달해 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며, 국회가 인구 기준일을 따로 정해 주지 않으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가 분구되어 국회의원 의석수가 2석으로 늘어나게 되면 순천시내와 해룡·별량면 지역과 주암면과 서면이 중심의 지역구로 나뉘어질 것으로 예상되 이에따른 예비후보자들의 정치행보도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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