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김문수 의원에게 공직상실형 벌금 300만 원 구형

- 1월 9일 1심 판결

- 검찰, 여론왜곡 유권자 판단 흐리게 해

- 김문수 측,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선처

정중훈 기자 승인 2024.12.10 15:25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10일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는 김문수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만큼 김문수 의원 측도 결심을 요구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검찰 측에 양형 요구가 있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108조를 인용하며 여론조사 왜곡은 공정한 선거 및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면서 공직상실형인 3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 측은 현 시국의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유무죄 판단을 요청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사건은 김문수 의원이 선거기간이었던 지난 1월 9일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주제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지난 광주 KBS 여론조사(2024년 1월 3일자, 신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4%)가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현 이재명 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 하지 않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조사 결과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음을 우회적으로 알려 당시 경쟁 후보였던 손훈모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이재명당대표 특보란 명칭을 사용했어도 여론조사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면, 여론조사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많은 변수가 있음에도 앞뒤 정황 없이 상대적인 높은 여론조사 수치를 홍보하려 한 것은 누가 봐도 공직선거법에 명시한 여론조사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평하기도 했다.

1심 선고는 25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 316호 형사 중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 SNS 캡쳐 사진

▲ 김문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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