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진화하는 불법광고물에 순천전역 몸살

- 순천의 한 브랜드아파트의 광고물테러에 시민들은 눈살 찌뿌려

정중훈 기자 승인 2024.12.16 13:55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순천의 한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광고물을 순천시내 전역 곳곳에 붙이는 일을 자행하며 광고로 테러를 벌이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이번엔 주말을 이용해 게릴라 불법현수막을 도로 곳곳에 설치하는 일을 넘어서 전봇대, 가로등, 벽면 등 도심곳곳을 가리지 않고 전단지 광고물을 붙여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시청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뿌려진 광고전단지는 바람에 날려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위험요소로도 작용하고 또한 쓰레기로도 전락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지만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난립하고 있다.

불법을 벌이고 있는 아파트 광고대행사는 단속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이러한 불법광고물 거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르며 청청순천으로 도약하고 있는 순천의 미관이 불법광고물로 인해 더렵혀지고 있다.

한편, 지난 9월에도 불법현수막을 붙인 업체에 대해 순천시는 불법광고물 게첨에 대해서 17,28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해당 업체에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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