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자치 교육 성료
- 순천형 주민자치 추구
- 150억 규모 예산 편성
최영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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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5:21 | 최종 수정 2024.12.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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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중뉴스 = 최영진 시민기자]
지난달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6일간 2025년 순천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주민자치 교육이 혁신농업인센터 1층 강당에서 열렸다.
교육 대상은 2025년 주민자치위원 신규 및 연임을 신청한 시민 800여명으로 청렴윤리, 소통 리더십,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순천형 주민자치, 주민자치와 공유재생, 지속가능한 주민자치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신규위원은 주민자치, 청렴윤리, 소통 리더십 3과목 필수 이수 과정과 연임위원은 3과목 중 2과목 선택 교육이었다.
주민자치(住民自治)는 주민의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인 된 권리 행사를 각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단위 나아가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 등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으로서 일을 성취하는 과정이 주민자치인 것이다.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조례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 명시되어 있다.
1.“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순천시 주민자치회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 ‘순천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을 시작으로 2013년에 중앙동에서 최초 출범하여, 2021년에는 24개 모든 읍면동으로 ‘순천형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했다.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로마에서는 로마인들이 하는 방식을 따른다'는 말이 있듯,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순천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2021년부터는 24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자치사업 추진 및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세 10억 원을 포함한 총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지와 인터뷰에서 노관규 시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주민 대표 기구인 만큼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이기에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역량ㆍ열정을 가진 자치위원의 역할이 크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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