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순천시에 선거캠프관련자 인사 청탁 논란

_ 순천독립신문 인용 기사

정중훈 기자 승인 2024.08.14 17:43 의견 2

- 의원실에 채용하면 될 것을, 불편한 시에 부탁

- 환갑넘은 정치권인사 김문수 통해 청탁했지만 불발

- 청탁금지법위반 논란, 순천시는 긍정도 부정도 안해!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시 고위급 관계자를 상대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사법권의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당시 김문수 캠프에 합류한 A씨는 선거가 끝났지만, 의원실등에 채용되지 못했고 이후 김문수 의원을 통해 순천시가 인사채용을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자리를 부탁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탁을 받은 김문수의원은 순천시에 복수의 고위급 관계자에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당사자는 김문수의원에 직접 청탁을 하고 본인 역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순천시는 나이, 업무수행능력등 여러 가지 적합도 및 정치적 상황등에 의해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인사 청탁이 실패로 끝나버린 것이다.

이에대해 정치권은 “그렇게 중요한 인사면 본인 의원실에 채용하면 되지 순천시에 청탁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청탁 사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순천 정가를 중심으로 실패한 청탁이라고 소문을 이미 난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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