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순천시의원, 소병철 국회의원에 허위사실 법적대응 시사

- 법 조항 조목조목 대며 녹취에 대한 위법성 설명해

정중훈 기자 승인 2024.03.05 21:48 | 최종 수정 2024.03.06 10:36 의견 4

<영상출처 = 순천시의회 유튜브 채널>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5일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해룡면)은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내에서 벌어진 불법 도청과 관련해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처리해 달라 요청했다.

또한 해당자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최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최근 소병철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김영진 의원이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기간동안 식음료 판매업체 선정에 대한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말한 소병철 의원의 내용은 개인의 동의 없는 사적 정보 공개와 허위사실 유포라며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밣혔다.

김영진 시의원은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행사장에서 식음료 부스(커피숍)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우려되어 법적인 조치를 진행 할 것"이라 말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조례동 선거사무실에서 이번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동귀어진(同歸於盡, 함께 죽음으로써 끝장을 낸다라는 의미의 한자성어)이라는 말과 함께 순천시 시/도의원들 정병회 시의장, 강형구 시의원, 김미연 시의원, 김영진 시의원, 서동욱 도의원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폭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다수의 판례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진 의원은 "의회내에서 벌어진 불법 도청과 관련하여 녹음한 자와 그 녹음한 내용을 유포한 자에 대해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판된되니 이러한 사건이 재발치 않고 반성과 자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사법기관 고발 등 최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의회 지도부에 요청했다.

▲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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