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 1심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돼

정중훈 기자 승인 2021.02.15 14:59 | 최종 수정 2021.02.15 15:26 의견 1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이 15일 2시에 열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판사 장유미) 재판부로 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 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시절인 지난 10여년전 지역신문발전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허 시장은 순천 시민의신문을 지난 2001년 창간해 2012년 까지 11년간 운영해 오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로 부터 1억 6천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함께 선고를 받은 정 모씨 역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시장이 항소를 할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며,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이상,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 허석 순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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