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에 직을 상실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과 함께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접근해 “김 시장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열심히 활동한다”는 거짓말로 금품을 요구했다.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박스(30kg, 15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 대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6월 수사기관이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은닉 하거나 일부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나란히 직을 상실하게된 목포시장과 신안군수의 올 하반기 재・보궐 선거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 박우량 신안군수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시·군 선관위에서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