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대형브랜드 아파트 주말 이용해 불법현수막 꼼수

- 관계당국의 과태료 부과에도 농락하듯 대규모 불법광고 테러
-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에 시민들 눈살 찌뿌려

정중훈 기자 승인 2024.08.26 10:47 | 최종 수정 2024.08.26 10:50 의견 0
▲ 주말 순천시 소송중인 한 아파트 정문에 걸린 불법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순천에 들어설 대형 브랜드 아파트가 주말 단속이 허술함을 틈타 순천시내 곳곳에 무분별한 불법광고 현수막을 붙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주말을 이용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관계 단속 공무원들에게도 피로감을 주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향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소송중이라 심난한 마음인데 불법현수막이 아파트 입구에 걸린걸 보니 더욱 짜증이 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 분양사는 지난 4월, 5월에도 차량 외부가 랩핑된 대형버스와 LED전광차 트럭을 이용해 순천시내 곳곳에서 출근시간대를 이용해 한차선을 점거하는 등 불법 주정차를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광양의 한 아파트도 1000장 이상의 무분별한 주말 불법현수막 광고를 해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에 의거해 순천시로부터 과태료 1억 8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제보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광고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폭탄 차단 시스템과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력한 법적 처벌등의 철퇴를 가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합법적인 현수막 거치대는 77개소가 있으며 1주에 한 개소 당 11,000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손쉽게 자행되는 불법광고 현수막은 여전히 청정 순천시를 어지럽히고 있다.

▲ 지난해 광양의 한 아파트 불법현수막이 수거된 폐기되는 모습. 과태로 1억 8천만원 부과
(본지 2023. 4. 27일자 기사 참조)


▲ 올 4, 5월 경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 LED 트럭

▲ 순천만국가정원 앞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며 광고를 하고 있는 차량이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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