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노리는 불법현수막 순천시는 안통한다!

- 주말에 단속 허술함을 틈타 걸리는 불법현수막에 순천시 철퇴
- 불법현수막 건 아파트 분양업체에 1억 8천만원 과태료 부과 응수

정중훈 기자 승인 2023.04.27 11:17 | 최종 수정 2023.04.27 12:30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지난 주말 순천시 전역에 아파트 분양광고를 무분별하게 설치한 아파트 분양업체에 순천시는 1억 8천만원 과태료 부과로 응수했다.

지난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에 광양 P아파트 분양업체는 순천시 전역에 거쳐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을 1000장 이상을 붙였다.

순천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즉각 건축과 직원 12명 및 단속용역 2명을 투입해 시내 곳곳을 돌며 700여점의 불법 현수막들을 철거했다.

순천시는 해당 불법현수막의 광고전화 40개에 자동경고 전화폭탄 차단 시스템을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분양광고사는 광고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 분양사를 25일 방문하여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안내와 계도 조치를 진행했다.

그동안 주말에는 관계당국의 단속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광고 효과를 보려고 했던 분양업체는 광고 효과도 얻지 못한채 거액의 과태료만 징수하게 됐다.

▲ 수거된 불법현수막 들

▲ 순천시 단속반원들이 수거한 불법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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