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중뉴스 = 양희성 PD]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7월 1일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 ▲요양보호사 임금의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 도입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요양보호사의 과실 없이 서비스 제공이 종료될 때 최소 3일 수가 보장 ▲2025년 1월부터 폐지한 요양원 ‘추가인력 가산제’를 원안 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총 비용을 전년 대비 10% 이상 인상을 요구하였다.
고재경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와상 상태, 중증치매 등의 수급자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서명을 못받을 시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재가센터 센터장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개 의원으로 참여한 정준호 국회의원은 “요양보호사가 자부와 긍지를 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다.
▲ 7월 1일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이 7월 1일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소개 의원으로 참여한 정준호 국회의원 (가운데)
■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소개
- 2024. 06. 15 :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창립 총회’ 개최
- 현재 18개 지부, 107개 시.군.구 지회, 1만여 회원 활동 중
- 회장 고재경
• 전) 국회의원 보좌관(10년)
• 전)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 전문위원(개방공채 4급)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문>
성 명 서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라!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 17주년을 맞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더 이상 개인 가정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제도의 중심에 요양보호사가 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넘어 돌봄 대상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전문 인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요양보호사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돌봄 대상자와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에 노출된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이다. 게다가 불안정한 고용 형태,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고통, 안전 장비나 적절한 휴식 공간 부족,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은 그 자체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답은 명쾌하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 출발은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돌보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며 요양보호사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 될 것이다.
다음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현장을 외면하는 현실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실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65만 명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수급 부족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값싼 외국인 인력을 보급하여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메꾸겠다는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수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만이 요양보호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해 서명 의무를 폐지하라.
하나, 요양보호사 임금의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하라.
하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부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요양보호사의 과실 없이 서비스 제공이 종료될 때 최소 3일 수가를 보장하라.
하나, 2025년 1월부터 폐지한 요양원 ‘추가인력 가산제’를 원안 복원하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총 비용을 전년 대비 10% 이상 인상하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전남 여수에서 서비스를 받는 중증 치매 수급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는 서울에 있는 보호자에게 가서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여 강제로 서명을 받거나 요양보호사가 대필 서명하여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 도무지 왜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현장 종사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그 근거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이다. 서식 맨 하단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서명)’이라 적혀 있고, 건보공단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반드시 서명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시행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이런 부끄러운 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장기요양제도의 현실이다. 17년 동안 시행규칙 서식에 들어 있는 몇 글자를 고치지 못해서 그 많은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요양보호사와 재가센터 센터장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려 온 것이다.
정부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통제와 감시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감시를 잘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옥상옥의 행정은 실질적인 돌봄 시간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행정이 지금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장기요양 앱’ 개편이다.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현장과 소통하여 장기요양 종사자가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5. 7. 1.
대 한 요 양 보 호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