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지난 총선 여론조사왜곡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자신의 SNS통해 "그러면 그렇지" 표현 쓰며 여론 왜곡
- 의대유치 관련 전남도 공모방식으로 선회하며 순천시와 갈등
- 순천시민 의견 분열되며 첨예한 대립각 형성

정중훈 기자 승인 2024.08.21 14:07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21일 순천.광양.구례.곡성 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문수 의원을 지난 22대 총선당시 여론왜곡으로 인한 혐의로 손훈모 선거캠프측으로 부터 고발발된건에 대해 순천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 시킨것으로 알려졌다.

총선기간이었던 지난 1월 9일 김문수 당시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었지만, 김문수 의원은 경선후보시절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이 아닌 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 의뢰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우회적으로 높게나왔음을 자신의 SNS를 통해 내비쳤다.

이에 당시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캠프측은 지난 3월 19일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의 김문수 예비후보를 여론조사를 편법적으로 공표해 여론왜곡이 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손훈모 선거 캠프측은 “당선무효형이 가능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을 묵과할 수 없었으며, 선관위에서도 일정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범죄 사실 입증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차량 및 인력 차량 장기간 제공등 김문수 의원 및 제공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도 주중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것으로 보여 김문수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전에 입건된 2348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 또한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최근 일부 시의원들 합류시키며 순천 의대유치와 관련해 전남도 공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전남도 공모에 불참입장을 밝히고 있는 순천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SNS를 통해 순천시민들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가며 의견 분열이 생기고 있다.

▲ 지난 22대 총선 당시 김문수 국회의원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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