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1심에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정중훈 기자 승인 2025.01.09 16:42 | 최종 수정 2025.01.09 17:34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9일 1심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은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미 언론보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 따라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2002년 벌금형 이후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벌금 300만원 구형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앞으로 반성하면서 더욱더 시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면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수사 및 재판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측은 재판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항소를 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시절 당시 거주하고 있는 오천동 원룸 보증금과 사용하는 고급 승용차 차량에 대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농후해 보인다’며 무소속 신성식 후보로 부터 고발되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다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