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최병배 시의원 같은날 법정에서 재판 받는다
- 1월 9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재판
정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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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11:13 | 최종 수정 2025.0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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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오는 9일 김문수 피고인(국회의원)과 최병배 피고인(시의원)이 같은 날 같은 법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지난해 9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0일 검찰로부터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고, 9일 오후 1시 50분에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지난해 9월 10일 업자로부터 공갈 및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피고인도 9일 오후 2시 30분 형사중법정에서 마지막 증인 심문 후 오는 23일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병배 의원이 구속되자 김문수 의원은 비서를 보내 탈당서를 받은 김문수 의원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김문수 의원은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민주당을 탈당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직전 미국으로 말없이 떠나 많은 비난을 받으며 민주당내 당직을 내려놓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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