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불참에 대한 순천경실련 입장

- 순천경실련,“ 김문수 의원는 이번 표결 불참 이유를 해명하라.”

양희성 PD 승인 2024.12.30 17:25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양희성 PD]

순천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12/3)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경실련과 함께 “대통령 퇴진 촉구 및 계엄선포 관련 내란죄 수사 촉구” 성명을 12월 4일 발표했고, 그 뒤 진행되는 일련의 촛불 집회도 중앙경실련과 함께 하고 있다.

순천경실련은 이번 탄핵정국을 지역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비상계엄령 발동에 따른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12/14)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하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절차에서 순천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어떠한 보고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결단의 순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이것은 아직도 추위 속에서도 촛불을 든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순천경실련은 김문수 국회의원의 표결 불참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평가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번 불참은 헌법이 부여한 선출직 국회의원의 의무를 방기 한 것이다. 국회법 제11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김문수 의원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다른 어떠한 부분(개인적 가정사 포함)보다도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인이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표결 불참은 직무에 대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그를 선출해 준 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도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받을 수 밖에 없다.

순천경실련은 김문수 국회의원의 이러한 ‘표결불참’으로 인해 국가적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정치적, 행정적 결정 과정에서 지역적 의사가 투영하지 못했음을 우려한다.

이에 순천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당차원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엄중 징계하라.

둘째, 김문수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순천시민들에게 이번 탄핵소추 표결 불참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해명하라.

셋째,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탄핵정국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향후 의정 활동과정에서 본인이 추진하는 대표 정책, 이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과 일정, 순천시민과의 소통 방법 등을 순천시민에게 상세히 밝혀라.

2024년 12월 30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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