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배 시의원, 구속영장심사 앞두고 허위증언 (증거) 제출 요구논란

- 16일 법원의 구속영장청구 결과는 나올 예정

정중훈 기자 승인 2024.08.16 11:38 | 최종 수정 2024.08.16 11:41 의견 0
▲ 순천법원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16일 법원의 구속영장청구 심사를 앞두고 있는 최병배 순천시의회 의원이 15일 지인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자료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영장청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15일 저녁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최병배 시의원은 왕조1동 거주 및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 및 카톡으로 본인 범죄 사실을 해명을 뒷받침해줄 사실관계확인서를 사실과 상관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와는 완전 성질이 다른 허위증언을 요구한셈이다.

하지만, 최병배시의원의 요구와 달리 이러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들은 나중 법원의 증인출석등을 통해 위증 우려를 통해 상당수 거절했다고 알려왔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허위 증거 및 증언을 유도하고 받아내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면서“이러한 사실조차 사법기관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 최병배 시의원이 지인에게 수기로된 사실관계서를 요구하는 문자 내용 화면캡쳐(사진출처 = 순천독립신문 제공)

▲ 최병배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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