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임기 통일'에 관한 제언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 승인 2022.04.01 09:50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을 주민자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자치가 꽃피우려면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진다. 주민자치가 주민의 삶 속에 정착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자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변조직으로 인식되어 자치라기보다는 관치에 가깝게 받아들여져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물으며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극복해나가 보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주민자치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한다.

이에, 우리의 노력은 주민자치 인식의 변화, 민관 협치의 필요성과 지방자치의 효용성, 주민의 책임의식이 맹아기를 넘어 성장 실천의 꿈틀거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노력이 전체의 노력이 아님을 인식하고 선행되어야 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먼저, 광양시의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통일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12개 읍면동의 출범 시기가 달라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통합을 강조하는 주민자치가 아닌 분리의 주민자치를 택하고 있다. 현재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은 2023년 12월 31일이며, 옥곡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은 2022년 12월 31일, 태인동만 2022년 12월 14일이다.

이에, 광양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통일'해 줄 것을 제안한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통일적으로 운영한다면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주민자치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은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를 변화시켜 내 삶을 바꾸려는 거대한 변화의 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 주권의 씨앗으로 움트고 있다는 것이다. 그 변화에 발맞춰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지 못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주인다움을 회복하는 과정의 주민자치가 그 움직임이 어렵고 소비적이라 할지라고 가야 할 길이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길이 역사가 증명한 길임을 알고 함께 걸어야 할 것이다.

▲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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