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소,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부과해야”

정중훈 기자 승인 2020.12.22 22:07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발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발제를 맡은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국민들과 형사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현재 형벌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으며, 자산(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 <재산비례 벌금제의 도입>에 대해 일반인의 75.6%가 찬성입장이었고 △ <사회경제적여건 조성여부>에 대해서도 72.6%가 어느정도 갖추어졌다고 보았으며 △ <시행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당장 또는 1~2년 이내에 특정지역이든 특정범죄를 대상으로든 실시해보자는 의견이 85.3%에 달했다. 이는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행 총액벌금제의 가장 큰 단점은 ‘형벌효과의 불평등’에 있다면서, 자산(재산)비례벌금제도가 실질적 평등에 더욱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최대벌금일수, 적용범위의 한정여부, 1일 벌금액의 산정방식, 재산상태 조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자산(재산)비례벌금제로의 이행은 결국 의지의 문제”라면서, “오늘 논의가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정책세미나 전에 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먼저 한 것은,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실무자들 모두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경재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사무관이 각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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