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1)은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지원 특별법이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된 지역인 순천, 여수, 나주, 광양과 같은 곳은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로 농촌인구감소가 심각함에도 정책혜택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과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89개의 기초지자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18개의 지자체가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021년부터 5년 주기로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수’라는 종합지표 총 8개 항목(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청년순이동률 등)를 사용해 지정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주택,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세제 특례를 받는다.

정영균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재정·세제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에만 적용되고, 순천시 읍·면은 실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단지 '시'라는 이유로 제도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해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정 의원은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1)과 답변을 하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뒷모습) (사진제공 =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