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중뉴스 = 양희성 PD]
16일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조례안'을 5번 만에 수정·가결해 22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생활임금조례안은 광양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격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적용대상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백성호 의원은 "의원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수정가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 질적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오는 22일 광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조례안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