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21일 순천지청은 공갈 및 뇌물공여약속혐의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시의원에 대해 징역8년 벌금 1억9천8백만원 가납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20일 최병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355명에 대한 당원가입건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하여 강요죄를 추가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 최병배는 피해자 최00가 소위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수십 번 찾아가 괴롭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행사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 최 모 씨를 협박해 차기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해 오도록 시키는 등 시 의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최병배에게 징역 8년 벌금 1억9800만 원 가납 명령을 피고인 이○○와 피고인 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병배 변호인측은 “자세한 내용은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제출하고 피고인은 협박의 점에 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최병배)이 시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 뿐 공갈과 강요, 특판 의무 약속의 범위를 구성하는 의무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2월 13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