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대형브랜드 아파트 주말 이용한 불법현수막 여전

- 단속을 해도 끊이지 않는 불법 현수막 강력대응 경고
- 관계당국의 과태료 부과에도 농락하듯 대규모 불법광고 테러

양희성 PD 승인 2024.09.24 11:27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양희성 PD]
순천에 들어설 대형 브랜드 아파트가 관계당국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 현수막 광고를 시내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지만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난립하고 있다.

지난해 광양의 한 아파트도 1000장 이상의 무분별한 주말 불법현수막 광고를 해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에 의거해 순천시로부터 과태료 1억 8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바가 있지만 분양광고 대행사는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숨바꼭질 게임을 하듯 불법현수막이 등장하면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또다시 현수막이 걸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단속 공무원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현수막을 매일(주말포함) 단속하여 철거하고 있으며 설치 업체에 게첨하지 말라 고 강력 대응 하고 있다"며, "1차 과태료 부과 하였으며 추후 2차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불법 광고물 게첨에 대해서 17,28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해당 업체에 공지했다.

▲ 단속차량이 수거한 불법현수막들 (사진제공 = 순천시)

▲과태료 부과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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