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쓰레기소각장 문제...갈수록 점입가경

- 김문수 의원, “행정조사권 부여받은 의원들 특위구성 못하는 것 말 안돼”
- 강형구 시의장, “지방자치법 위반 요소 있어 상정 어려워”

정중훈 기자 승인 2024.09.03 17:03 | 최종 수정 2024.09.03 18:24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순천시 연향뜰 자원화시설이 지난달 23일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반대 범시민연대)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됨에 따라 이에따른 문제가 지역 정치권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8일 반대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달 23일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서선란 순천시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이미 도감사 및 경찰조사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기각 등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연향뜰 자원화시설에 서선란 의원이 의회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은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행정사무조사 요구권’ 제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 규정에 의거 안건접수를 보류했다.

한편, 이에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과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온갖 어려운 법령과 이유를 들어 의원들을 방해한다”며, “지역구 예산을 챙겨주겠다는 조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게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순천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김문수 국회의원은 비상식적 모독 발언에 대하여 순천시 공직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나섰다.

▲ 김문수 국회의원의 SNS 캡쳐 (2024. 8. 31일 올려진 글)

▲ 전공노 순천시지부의 성명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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