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지난 24년 6월 25일 시작으로 25년 11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순천을 갈등의 극한으로 몰고간 소송은 결국 순천시의 완승으로 끝났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기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권까지 가세한 소각장 시설은 무슨 이유로 반대하고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는지 판결문으로 살펴보았다.
▶ 원고측 주장
1. 절차상 위법
최초 입지선정계획 공고 및 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진행 등의 절차상 위법
-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위반
- 처리시설 300M 이내에 거주 주민대표 미포함
- 입지선정위원히 전문연구기관의 조사계획 수립미참여
- 입지선정 이전에 부지 계획수립
2. 실체상 위반
·입지후보지 중 도시지역외 지역배제의 위법
·사건 타당성 조사의 부실내지 오류
- 지장물에 관한 현황파악오류
- 공공하수처리장과 이격거리 항목에 관한 상이한 기준적용
- 경관 및 시설노출 항목의 판단 기준 불분명 및 평가오류
- 경관 및 시설노출 및 자원순환에너지 생산/활용 극대화지역 항목에 관한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입지 후보지 순위변동 에 대해 절차 및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입지선정위 구성과 관련
- 순천시의 정당한 해촉통보를 통해 해산하였고 해촉이나 위원회 해산이 절차나 과정이 위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 새로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환경부 정책변화에 따라 입지선정 계획이 근본적으로 변경된점,
- 그 변경된 내용에 맞춰 다시 추천받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점 고려
▶ 공개모집 절차위반 관련
- 위원회구성 조례가 아닌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개모집이 아닌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 300M 안 거주 주민대표 부존재 관련
- 법에 의하면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3명이상 6명이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반드시 300M 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입지선정계획이 결정·공고될 당시에는 폐게물처리시설의 부지가 결정되기전이므로, 부지 경계선을 특정할 수가 없다고 판결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입지선정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선정등의 위법 주장 관련
- 입지선정위원회의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용역계약체결의 집행사항등을 순천시에 위임할 사유가 있는점까지 고려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조사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관여 하였다고 볼수 있고, 순천시가 독단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권한을 행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 입지후보지 중 도시지역외 지역배제의 위법에 대해서
- 입지선정위원회가 (서면일부지역 포함) 순천시 전체의 79%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의 지역을 입지 후보지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수없다고 판결
▶지장물에 관한 현황파악오류, 공공하수처리장과 이격거리 항목에 관한 상이한 기준적용, 경관 및 시설노출 항목의 판단 기준으 불분명 및 평가오류에 대해서도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전남도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평가점수 반영시 입지위 순위변동 관련하여 감사결과는 입지선정위가 의결한평가방법과 달리 ‘개소수’를 반영하지 아니한 산식에 따를 경우의 입지후보지 순위를 밝힌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의 타당성 조사에 평가상 오류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봤다.
결국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의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순천독립신문 제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