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올해 12월까지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양희성 PD 승인 2022.06.24 17:17 의견 0
▲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한국다중뉴스 = 양희성 PD]

광양시는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에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3천여 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감면기간은 2020년 4월~올해 6월(27개월)이었으나,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한편,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본소 봉강면, 분소 진상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4월~올해 5월 총 17,149건, 약 1억 2,300만 원을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하진옥 도시농업팀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과 농업기계 순회수리, 농업기계 운반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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