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공약 5호 발표...농촌지원 특별법 제정

한국다중뉴스 승인 2020.02.12 15:34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양희성 PD] 

기도서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 5번째 공약으로 “농촌지원특별법 제정“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후보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운영하며, 트렉터, 관리기 등을 구입 직접 벼농사 및 밭농사 (참깨, 들깨 등)하면서 농촌의 실상을 경험한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인 농촌 지원을 위한 통합 법률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결론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농촌진흥법,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법 등은 농사를 하는 농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고, 지원센터들이 흩어져 있어, 인력 낭비와 지원의 효율성이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특별법에 농촌 지원에 대한 대책을 통합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전문성과 실용성을 접목한 실질적 지원센터을 설치코자 한다. 현재의 관공서 및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 위주의 지원으로 절차의 복잡성, 비용의 과다, 필요시점에 사용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 지원, 장비.시설지원, 기술지원, 육묘지원,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 맞춤형 생산, 판매 컨트롤, 자금 지원 등 농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토록 법률을 제정하겠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 구입하는 농지의 국외 유출이 절대 불가하며 이를 위한 법도 보충하겠다.

 

부가가치가 낮은 농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이 꼭 제정되어 젊은이가 돌아오고, 출산율이 늘어나는 기반을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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