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오하근,
여론조사 사전정보 유출로 여론조사 왜곡 논란
- 특정일과 수신전화 번호등 사전공지 여론조사 왜곡
- 여론조사왜곡 손훈모 공천 날라가고, 김문수 유죄 엄하게 적용
- 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경선, 사전공지 여론 조작 유죄 받기도
- 민주당 중앙당 차원 감사 필요성 제기
26년도 순천시장 민주당의 유력 후보이자, 지난 22년도 민주당 시장후보였던 전)오하근 후보가 최근 한 방송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왜곡 및 혐의에 휘말렸다.
KBC 방송 보도용이라며 방송사.여론조사일시. 걸려오는 전화 앞자리 번호(02)까지 정확히 특정하여 순천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이후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번호를 특정하여 여론조사에 참여할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사실에 다른 민주당 후보까지 합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실제 전화를 받았던 한 시민은 “당시 전화가 11시 부터 돈 것으로 알고 있다. 나같은 경우는 11시 12분에 전화받았다. 왕조1,2동, 해룡 은 이미 끝났다.”라면서“여론조사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빨리 마감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며 속히 여론조사 대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4년 1월경 4.10 총선 공천심사를 앞두고 경기 의왕·과천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 간에 여론 조작 시비가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 이번 여론조사 사전 정보 유출이 법적 시비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의 공천을 위한 지역 실사와 적합도 조사를 앞둔 지난 24년 1월 17일, 이소영 국회의원의 사무실 관계자가 의왕시. 과천시 유권자들에게 카톡과 문자를 대량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다.
“오늘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라고 공지하는 이 카톡과 문자에는 여론조사 시기,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소영 의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작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꽃 여론조사가 왜곡됐다며, 한 민주 당원이 이 의원을 비롯, 서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의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실제, 지난 24년 1월 17일 ‘여론조사 꽃’에서 의왕시. 과천시에 공표를 위한 자체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당역시 24년 1월 22일부터 각 지역의 공천을 위해 지역 실사와 자체 여론조사를 계획 중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같은 당 이은영(기본사회 의왕 상임대표, '퇴진과 혁신' 회원), 조성은(김대중재단 본부장) 등 2인의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조작이자 부정선거 의혹”이라며 22일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당의 적합도 조사를 앞두고 언론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의아하지만, 어떻게 언론공표 여론조사의 진행시기와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해명할 것”을 주장했다.
24년 10월 2일 당시 서창수 경기의왕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달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1심 선고가 지난 1월 10일 오후 1시 5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실 법정에서 열렸다.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순천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관규 시장이 21.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오하근 전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17.2%로 오차범위(±4.4%p) 내인 4.5p 격차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손훈모 법률사무소 순천 대표변호사(15.8%) △허석 전 순천시장(11.2%) △서동욱 전남도의원(11.0%)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7.1%) △천하람 국회의원(2.3%)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2.1%) △김동현 전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1.8%) △한숙경 전남도의원(1.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여론조사정보등 사전 유출로 인한 여론조사왜곡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혐의로 강하게 다루고 있다.
이미 지난 총선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을 일반 시민으로 둔갑하여 여론조사에 동참시킨 의혹을 받았던 손훈모 후보는 공천자격을 박탈당했으며,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우호적 결과의 뉘앙스를 풍겼던 당시 김문수 후보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조사왜곡 혐의에 민주당 중앙당의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인용 : 순천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