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오는 13일 공갈 및 뇌물공여약속혐의등의 혐의로 재판중인 최병배 순천시의회 의원의 1심 선고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영갑 의원 의원직이 걸린 3심 재판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최병배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21일 순천지청은 공갈 및 뇌물공여 약속혐의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8년의 구형에, 벌금 1억9천8백만원 가납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갑 의원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23일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1심 200만 원 선고보다 높은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최종심이 오는 13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최병배 피고인 변호인 측은 “사실상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하기는 힘든 상태며 정치에 미련이 없다. 의원직 사퇴 등도 내부적으로 심도깊에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이 사직을 할경우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사직서 수리 결재만 하면 사직처리된다.
오는 13일 대법원 판결과 사퇴서가 제출할 경우 유영갑의원 지역구인 가 선거구 (승주읍,주암면,송광면,서면,황전면,월등면)와 최병배의원의 바선거구 (왕조1동)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후보자 등록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