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어찌 그럴수가!”...최병배 2차공판
- 피해자 측, 공사전부터 "공사 못하게 하겠다." 협박 주장
- 최병배 변호인, 당원명부등 협박 아닌 부탁
정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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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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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3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는 최병배 시의원의 공갈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이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최병배 의원과 피해자측 증인 4명이 출석하여 3시간 넘도록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의 쟁점은 최병배 의원의 협박성 발언 시점과 당원명부의 강제성이었다.
피해자측은 18년 첫 사업이 준비되는 시점부터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등 지속적으로 협박성 발언은 물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시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공사중지 요청은 물론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중지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을 위해 40여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 등을 8차례 선물로 주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당원명부등도 사업에 피해가 갈까봐 회사의 임직원 및 가족등을 동원하여 350여장을 받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측은 마지막 발언때 울먹이며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어찌 그럴수가!”라며 말을 잇지 못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최병배 변호인측은 증인들에게 발언의 시점이 공사전인지 후인지 강하게 따졌고 당원명부등도 공사와 관계없는 단순부탁임을 부각시켰다.
다음 공판은 12월 17일 형사중법정 제316호 14:00에 증인 3명을 불러 심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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