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갑 김문수 국회의원, 15일 오전 순천 경찰서에 정치자금법 조사받아

- 이날 이재명 당대표는 1심 선고

정중훈 기자 승인 2024.11.15 19:41 | 최종 수정 2024.11.16 09:31 의견 0
▲ 순천경찰서 모습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던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에 응원차 나온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해온 김문수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도 SNS를 통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다수 게재했지만 유독 김문수 의원은 조용했다.

알고 보니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가 있던 15일 오전 김문수 의원은 순천경찰서에 정치자금법 조사를 받아 서울중앙지법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4월 신성식 후보(무소속)는 4일 순천선거관리위원회에 김문수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신성식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 기재된 공개된 재산은 1억7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 명의의 차량도 2004년식 뉴그렌저로 등재되어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순천에서 활동하는 동안 주로 이용한 차량은 고가의 벤츠 또는 RV 차량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내역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천지구 원룸 관련 금액도 재산신고 내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며, 2년여 동안 함께 활동한 지인 2인에 대해서도 신고한 재산내역으로는 도저히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비춰진다“며 이는 불법 후원을 받았거나, 고의누락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 준비 과정 및 선거 과정에서 인력과 원룸 차량을 지원받아 고발된 김문수 의원에 대한 정지자금법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 김문수 국회의원 (사진 = 김문수 페북 사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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