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에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 삭제된다

- 김문수 의원 지속된 수정요청, 교육부 수정 승인
- 전남교육청, 유감표명 출판사 삭제요청 요구

정중훈 기자 승인 2024.10.24 17:30 의견 0
▲ 김문수 국회의원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지난 16일 김문수(순천갑)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의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따르면, 5종 출판사 교과서에서 해당 문구들이 수정되었다. ‘반란 폭도’, ‘반란군’, ‘반군’ 등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판사의 수정 요청을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루어졌다.

수정 승인된 내용은 내년 2025학년도 3월,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교과서 인쇄본에 반영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왜곡된 표현 없는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전시본 단계에서 수정된 점은 적절한 조치”라며,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애시당초 왜곡 표현이 없어야 했는데, 그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앞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기술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에서 2종만 여순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정교과서 합격 공고 직후, 김문수 의원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9종 중 5종에서 ‘반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에서 2종만 여순사건을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반란 등 표현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9월 6일 여순 10·19 사건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이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남교육청의 노력으로 해당 5곳의 출판사 중 4곳은 전남교육청에 사과문과 함께, 문제가 된 ‘반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 이후, 5종 교과서 모두 ‘반란’ 표현은 수정 또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10월 2일 교육부 최종 승인도 마쳤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전남의 의(義)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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