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사진 = 순천시)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지난 23일 열린 순천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이영란 의원의 시정질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영란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서가 구체적인 질문이 없다는 집행부의 판단으로 답변을 거부하면서 부터 불거졌다.

순천시 한 관계자는 “이영란 의원은 시집행부에 보낸 질문 요지서에 <1. 2024년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하여(국장) 2.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시장) 가. 예산 및 지출 현황>등 마치 ‘자료요구’처럼 보이는 질문지를 보냈다. 사실상 질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장이나 시장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부실한 시정질문과 답변거부 논란은 순천시 뿐만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2011년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도 <1. 뉴타운관련, 2.재무회계관련>이렇게 단 두줄의 질문 요지서를 받은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는 시정 질문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항의했던 사례가 있다.

시의원이 부실한 질문서를 제출하고 보충질문을 통하여 집행부를 골탕먹이는 사례가 잦아지자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시장이 퇴장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한편 전직 순천시의원이었던 A 전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정질문은 시정운영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의원이 시장이나 시정관계자 등에게 시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나 안건상정시 의문점에 대해 따져묻는 ‘시정질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방자치가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시정질문과 질의 조차 구분못하는 시의원이 있다”면서 “잘못된 시정질문에 대한 반성이 먼저이며 시정질문의 정확한 취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의원의 보도자료에서도 ‘시정질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질문’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52조 3항)에는 시정질문에 대해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3일전까지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이영란 의원이 의회조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하여 개인 페이스북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중략) (이영란 의원은)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다”라며 이영란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노관규 시장과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 지난 23일 열린 순천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이영란 의원이 순천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 순천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