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김문수, 손훈모 운명은?

- 10월 10일이면 지난 4.10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정중훈 기자 승인 2024.09.24 11:14 | 최종 수정 2024.09.24 13:33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지난 4.10 순천(갑) 총선과 관련해 당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였던 김문수 의원과 손훈모 변호사 등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 것이 알려졌다.

김문수 의원은 총선기간이었던 지난 1월 9일 당시 후보로 각종 여론조사에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었지만, 김문수 의원은 경선후보시절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이 아닌 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 의뢰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우회적으로 높게나왔음을 자신의 SNS를 통해 내비쳐 여론왜곡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훈모 선거 캠프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손훈모 변호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중 이중투표 유도 및 부정경선참여 의혹이 의심되는 캡쳐 사진이 단체 카톡방에서 유출되었고, 이로인해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로인해 당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두 명의 사건이 모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으로 다음달 10일 이내에 검찰의 기소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임에 따라 오는 10월 10일이 지나면 선거법 관련 추가 범죄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 하다.

우리나라는 당선자의 안정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사범에게 선거일로부터 6개월(180일)인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5년, 독일은 3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 김문수 국회의원

▲ 손훈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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