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순천에 들어설 대형 브랜드 아파트가 관계당국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 현수막 광고를 시내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지만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난립하고 있다.

지난해 광양의 한 아파트도 1000장 이상의 무분별한 주말 불법현수막 광고를 해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에 의거해 순천시로부터 과태료 1억 8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바가 있지만 분양광고 대행사는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숨바꼭질 게임을 하듯 불법현수막이 등장하면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또다시 현수막이 걸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단속 공무원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제보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광고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폭탄 차단 시스템과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력한 법적 처벌등의 철퇴를 가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