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배 약혼녀 성폭행 하려다 살해

양희성 승인 2019.05.28 00:00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양희성 PD] 순천 해룡면의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 하려다 숨지게 한 30대 A씨 남성(36)이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피의자 A씨는 이미 지난 2013년 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을 성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이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B씨의 약혼남이자 선배인 C씨와 술을 함께 마시고 27일 오전 6시경 선배의 약혼녀인 B씨(43)의 아파트를 찾아가 성폭행을 하려다 B씨를 숨지게 한 강간 및 살인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를 성폭행 하려 하자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엘레베이터에 태워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CCTV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 6개월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보호관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법원에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서 "범행 장소가 주거지와 가깝고 이동 경로도 평소와 비슷해 미처 알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부권 지역에는 39명이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0%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다"며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야간 외출 제한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한 B씨의 사인은 부검결과 질식사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한국다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