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총선 관건선거 고발전으로 진흙탕 싸움

- 20일 고발에 이어, 순천시는 21일 기자회견 갖고 해명

정중훈 기자 승인 2024.02.21 15:49 | 최종 수정 2024.02.21 15:58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지난 20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 관건선거가 동원되고 있다고 소병철, 손훈모 캠프 측에서 전라남도경찰청에 합동으로 고발장을 접수해 순천시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 없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지난 20일 전남도경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신성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직무상 행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저지른 정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발 대상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통장의 부정선거운동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장은 순천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이다.

소병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지금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과 순천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이용한 총선개입 정황이 순천을 어지럽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신종 관권 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훈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행복해하고 즐거워야 하는 선거가 이리 탈법과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은 우리 순천시민을 무시하는 행위” 라고 말했다.

이에 21일 노관규 순천시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와 통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집단적인 행위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종 관권선거’ 운운하는 행위는 정치판을 떠나 비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전직 공무원은 민간인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한 한다는 발상은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반헌법적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총선을 맞아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거친 교육을 하고 있는 등 선거중립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정례조회, 간부회의, 읍면동장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엄정중립에 대해 교육하고 주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 노관규 순천시장

▲ 21일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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