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시의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및 교통비 부담완화 효과
- 교통비 지원등 시내버스 공적부담
-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까지 지원확대

정영균 승인 2022.10.01 12:57 | 최종 수정 2022.10.01 13:04 의견 0

[한국다중뉴스 정영균 기자]

기존에 학생과 청소년들 까지만 지원하던 교통비를 재정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청소년" 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까지 지원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순천시의회,"장경순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경순 의원모습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을 공적부담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시 편의증진및 교통비 부담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동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복지법을 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인 제3조 제4호의 "시내버스 학생,청소년 운송료 할인,교통카드 요금할인,무료환승등 공적부담" 을 "시내버스 학생,청소년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운송료 할인,교통카드 할인,무료환승등 공적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하였다.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이 조례안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등 총 22건과 함께 지난 9월 15일 부터 30일까지 열린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순천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주요업무보고,시정에 관한 질문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구가 왕조1동인 장경순 의원은, 초선으로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와 여순사건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다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