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미래산업과 행정절차 어겨 논란

- 지방재정법과 순천시 의무부담 등 기본조례 절차 위반

정영균 기자 승인 2022.07.21 17:26 | 최종 수정 2022.07.25 10:22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영균 기자]

지난 20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미래산업과로 부터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인 문화경제위원회에 제출됐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는 ‘지방차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된다.

또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3조 1항에는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협약체결 후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 절차상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산업 과장은 “날짜가 시급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장인 김영진 시의원은 “법 위반을 알면서 협약서(MOU)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사실임을 인정했고, 이 동의안의 법리검토를 했던 담당 전문위원도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실수에 대해 시인했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이 논란에 대해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되고 있다.

2022년 창의융합 공학인재 양성사업은 산업계 수요,에너지와 마그네슘 소재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창의적 인재양성 및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라남도 순천,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자부 공모에 참여한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 순천시의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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