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각 상임위원회 배정의 난맥상
- 상임위원회 배정기준과 이해충돌
정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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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14:16 | 최종 수정 2022.07.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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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중뉴스 = 정영균 기자]
순천시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 배정 등 원구성을 마무리하였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일명 업자출신이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의원이 또다시 배정되었고, 지난 8대에서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문화예술인출신이 이번 9대 의회에서도 또 배정된 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이해충돌에 해당되지는 않은지 한번 쯤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농촌, 생태, 문화가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순천시에는 농업기술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상임위 활동시 이 농업기술센터를 상대해야 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농촌지역출신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인 문화경제위원회에 단 한명도 배정되지 않은 점도 이번 9대 의회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상임위 배정 기준과 관련하여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다만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와 기존에 활동했던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정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해충돌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할말이 없다”며 피해갔다.
공직자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해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다면 원칙을 지키지 못한 이 부적절한 행위는 부패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해당 공직자나 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한다.
즉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5월 18일 제정된 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작년에 순천만가든마켓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부 정원산업과 과장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였고 당시 8대 시의회에서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이번 9대 상반기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과 지난 순천만 가든마켓 사업 업무 보고 때 발생한 이해충돌을 거울삼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건강한 시의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균 기자 grutugi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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