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 방임, 방치’실수가 아니고 아동학대다

한국다중뉴스 승인 2020.09.21 19:37 의견 0
▲순천경찰서 박온유 경장


최근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가 넘쳐난다. 며칠 전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던 가정에서 배가 고팠던 아이들이 라면을 끓이다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기사를 접했다. 이 가정은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내용으로 이웃들의 신고가 3건이나 접수됐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상태에서 두 형제가 변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잠깐의 방임, 방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잠깐인데 무슨 일 있겠어?’, ‘에이 다 컸는데 뭘..’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큰 착각이다. 아이들은 어른이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며, 아무리 믿음직스러운 아이 일지라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전문가는 코로나 19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했으나 실제로는 피해 사례가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주로 신고 의무자인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를 발견하는데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 되면서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넓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보호망 구축이 절실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이웃이 있다면 ‘훈육이겠지’, ‘저 정도는 학대가 아니지’라고 단정 짓지 말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하자, 국민 모두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한다. 소중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동학대에 관한 안타까운 뉴스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의 미래가 밝게 빛날 것이다.

 

순천경찰서 경무계

경장 박 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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