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부터 연기 요청

- 금일 11월 12일(화) 공판, 내달 10일로 연기 요청

정중훈 기자 승인 2024.11.12 11:07 | 최종 수정 2024.11.12 11:30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금일 열리기로 한 김문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이 김문수 의원측의 요청으로 다음달 10일 화요일로 연기됐다.

11월 12일(화)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중법정 316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은 오는 12월 10일(화) 오후 2시로 연기 됐다.

공판연기는 김문수 의원측 요청으로 연기된 것을 알려졌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올 8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10일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올린 혐의 등을 받고있다.

▲ 김문수 국회의원 (사진 = 김문수 페북 사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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