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서면 및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최영진 시민기자 승인 2024.11.01 11:22 의견 5

[한국다중뉴스 = 최영진 시민기자]

순천시 서면 및 각 읍면동에서 2025년과 2026년 2년간 주민자치회를 이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이 끝났거나 진행 중이다.

주민자치(住民自治)는 주민의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인 된 권리 행사를 각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단위 나아가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 등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으로서 일을 성취하는 과정이 주민자치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주민자치는 조선의 향촌자치에서 유래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으나 이 기사 작성을 위해 많은 문헌과 자료를 검토한 본 기자의 관점에서 이는 어디까지나 양반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1999년 국민의 정부 시기 ‘새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에 따라 읍면동 기능 전환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읍면동을 주민센터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자문기구로 만들어졌고 2000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또 2003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10년 만인 2013년부터 읍면동 주민들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조례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 명시되어 있다.


1.“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주민총회”란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4.“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현 순천시 서면주민자치회 최영재 위원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인이라 참여와 활동에 시간적 제약 등이 있었지만 서면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주민자치조직으로 서면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자문역할 등 주민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람을 가진 보낸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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