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농장주 살해 40대 남성 1심서 징역 35년 선고

양희성 승인 2019.05.23 00:00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양희성 PD] 지난 2월 곡성의 한 폐교인근에서 농장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40대 남성 김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홍씨(59)를 납치해 흉기로 세군데나 찌른후 피를흘리며 고통스러워 하는 홍씨를 협박해 은행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를 부은후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후 가해자 김씨는 살해한 피해자 홍씨의 옷을 입고 돈을 인출하는 등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한편, 피해자 홍씨의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씨는 강도상해 전과범 인데다가 죄질이 매우 사악하며, 한번도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는 등 죄의 뉘우침이 없다"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죄인에게는 더욱 강력한 법집행으로 처벌수위를 높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광주지방법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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