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동물 안락사 시행 시 마취제 처방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중훈 기자 승인 2021.09.01 13:07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기 위해 현행 분양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려 반려동물이 분양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적극적인 분양을 위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를 동물판매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동물이 개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되어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상으로도 동물보호센터 등에 있는 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 마취제를 사용하고,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전남에 위치한 한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마취제 없이 유기견 20여 마리를 안락사시키다 적발된 사건이 보도됐다. 이후 경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동물 안락사 관련 법에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 검역본부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에만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는 130,401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동물 고통사’를 근절하고, 충분한 분양 공고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의 안타까운 고통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소병철 의원을 포함하여 10인의 의원(권인숙, 김승남, 김영주, 백혜련, 양정숙, 오영훈, 용혜인, 위성곤, 이병훈)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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