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자, 억대 뇌물 혐의 피소

- 조합 측 ‘정관개정’ 전남도로부터 ‘불허’ 당하고도 ‘쉬쉬’
- 조합 내부 갈등 조합집행부에 유리한 것만 SNS 공유
- 환지보상, 특정인 C 씨 두 곳 배정 ‘차명’ 의혹도 불거져

정중훈 기자 승인 2022.10.11 11:02 | 최종 수정 2022.10.11 11:09 의견 1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조합 관련자 B씨가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 대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면서 ‘뇌물’ 액수가 억대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 측 집행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보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합 집행부에 속하는 B씨는 ‘환지 보상’ 과정에서 특정인 C씨에게 한 곳이 아닌 ‘두 곳’이나 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갈등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B씨가 C씨를 내세워 환지 보상 과정에서 이른바 몫이 좋은 주차장 건물에 ‘차명’으로 부지를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씨는 현재 시행사 측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또 조합원 D씨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도 고소를 당한 상태다.

▲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위성사진 모습

조합 관련자가 억대 뇌물 혐의로 피소되었다.


특히 환지보상 관련 “1, 2블록 증환지 보상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일각에선 “3블럭 증환지 부분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지보상 과정에서 기준을 무시하고 측근에게 준 것이 문제”라며 “B씨가 조합 구성원들 사이에 자신의 친위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B씨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지적이 일자, B씨는 지난 6월 경 자신에게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이들이 조합대의원에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의원 후보자격>에 대해 ‘정관개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남도가 A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정관개정을 ‘불허’하면서 불거졌다.

▲ 순천 A도시개발사업부지


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과 갈등이 커지면서 양측 사이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법적갈등이 발생했으며, 그 결과 D씨가 ‘업무방해’는 무혐의를 받았으나 ‘명예훼손’ 부분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이를 두고 B씨는 D씨의 ‘명예훼손 송치’ 처분만 조합원들이 공유하는 SNS에 올리면서, 정작 정관을 개정하려다 불허된 사항은 감추었다.


또, 현재 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시행사는 “사업개발비로 1206억원을 고수하는 반면, 조합은 1318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차액 112억원이 갈등의 시작점으로 보여지며, “공동주택 1, 2블럭 체비지 권한은 시행사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갈등으로 인해 조합 측은 시행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며, 시행사는 체비지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신청한 ‘체비지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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