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수처 추천위원 거부 행위는 부작위로 인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이 상정됨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공수법에 대한 대체토론에 나선 소 의원은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에 정한 시행일이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 거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위법상태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에게 각각 확인했다.
소 의원이 “지금 헌재에서나 대법원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요즘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적극적인 위법을 거론하다가 해야될 일을 하지 않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질의하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 사례를 예로 들며 “대법관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추천위원회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추미애 장관은 “(추천위) 전원이 나오시고 성실하게 토의하고 결론을 맺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오전 회의에서 소 의원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법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며, “우리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법 규정 그대로 7월 15일날 출범이 됐어야 되는데 두 달이 넘도록 출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좀 정하자”고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 09.21. 법사위 발언 전문]
- 소병철 의원: 소병철입니다. 법제처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전 그리고 오후에 공수천 추천위원을 추천을 안하는 바람에 발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위법이라고 굉장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달이 넘도록 추천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이강섭 법제처장: 임명상의 문제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 소병철 의원: 적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의 규정에
- 이강섭 법제처장: 법의 규정이 아직 그
- 소병철 의원: 정해진 기한 내에 위원회를 가동 안하고 있으면 그건 위법인 건 맞죠?
- 이강섭 법제처장: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소병철 의원: 시행되지 않은거니까 법에 위반 된거죠? 추천위원회 지금 우리 법무부 장관님과 법원 행정처장님 와계시는데요. 우리 장관님께 여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추천위원을 추천 안해버려 가지고 지금 두 분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대법관 추천위원회 가신 적 있으십니까?
- 추미애 법무부장관: 2번 출석했습니다.
- 소병철 의원: 혹시 대법관 추천위원회 대법관이 맘에 들지않는다고 추천위원회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경우 보셨나?
- 추미애 법무부장관: 전원이 나오시고 성실하게 토의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 소병철 의원: 아무리 후보자가 못마땅하더라도 일단 추천위원회 나와서 추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옳은 자세인 거죠? 공수처 2달씩 추천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드디어 개정안까지 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어떻게 해볼 길이 없으니까요 위법 상태를 헌재 결정 말씀을 하셨는데 처장님 장관님 답변 좀 여쭐게요. 처장님 계시는 동안에 위헌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 정부에서 위헌 소송이 들어왔다고 법시행 중지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소송 그 자체만을 이유로. 없지 않았습니까? 법은 법대로 정상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 이후에 따라서 그 법의 효력,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장관님 그러면 2달씩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정말 처음 보는 위법 행태인데요.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런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장관님도 추천위원 자체를 추천을 안해서 가동이 안되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난 국회에서 결론을 내린 거니까 다음 대를 잇는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 법의 시행 시기를 도과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 소병철 의원 : 그렇죠? 일단 이 법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해야 하는데요, 이번엔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도 지금 공수처 병행직 위원이지 않습니까?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네 그렇습니다.
- 소병철 의원: 이렇게 추천위원 자체를 추천을 안 해버리고 방금 법제처장님이 위법이라는 단어 대신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법이라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이런 위법 상태를 국가기관이 계속 보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지금 국회에서 그 점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쟁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대표로서는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소병철 의원: 처장님 지금 헌재에서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요즘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적극적인 위법을 거론하다가 해야될 일을 하지 않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소병철 의원: 사무처장님, 방금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사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헌재에서 심리중인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미 법에서 제정된 기간을 이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명백히 위법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까? 법에 언제까지 뭐뭐하십시오 했는데 안하면 그거 위법인 거지 않습니까? 조금 답변하기 편하게 하면 합법은 아니죠?
-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공수처법 자체가 7/15날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있지만, 언제까지 해야한다 안해야 이부분은 말씀 취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만
- 소병철 의원: 아까 가정의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사실 가정으로 답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구요. 지금 법에 분명히 7/15까지 하도록 돼 있으며는 우리 법률가들은 규정대로 하는 게 맞는거 아닙니까?
-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네 공수처법이 7/15일날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시행일이 7월 15일이라는 것은 저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다른 얘기는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철 의원: 우리 지금 국무위원석에 앉아 계시는 장관님하고 법원행정처장님은 지금 반대당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굉장히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이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도 물론 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7/15에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위원을 선임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게 원래 법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법제처장님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행정처장님 ‘부작위에 의해서 위법이 되는 사례들이 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당연직 추천위원 두분께서 빨리 추천위원회 좀 가동하자고 촉구 좀 해주시면 어려울까요?
- 추미애 법무부장관: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작권자 ⓒ 한국다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